상담소 2004.08.18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소이전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별거에 따른 동거의 필요성이 인정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이전은 어느시기에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이전시기와 퇴직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가끔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발견되곤 하므로, 반드시 지금 주소를 이전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지 않다면 퇴직시기를 즈음하여 주소를 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올해 5월에 했구요 집은 청주이고 회사는 서울입니다.
>회사를 9월까지만 다니고 청주로 주소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결혼후 배우자의 주소지를 따라감으로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왕복4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 소요)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는 주소가 서울 친정집으로 되어있어서요..
>주소지 이전을 언제쯤 해야하는지요..
>
>제가 알기로는 퇴직일과 한달이상의 차이가 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9월 20일경 퇴직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주소이전은 언제해야할까요??
>
>저기..
>참고로 혹시라도 이번달 내로 주소이전을 했으나 퇴직시점이 미뤄지게 되어 내년에 퇴직하거나..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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