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8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같은 병역특례노동자의 경우, 재직기간중 특례해지의 경우 곧바로 군입대여부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재직중 회사측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가슴만 태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재직중에 회사측의 불법행위에 따른 체불임금액을 다투는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소송을 어렵더라도 퇴직후에는 가능할 것이므로, 퇴직직후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여명세서를 모아둔다든가, 회사의 사규나 개별근로계약서 등을 미리 확보해두셔셔 차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채권의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다투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우선 퇴직직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혼자하시는 것보다는 퇴직한 병특근로자들만 보아 집단적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가 사건처리를 지연하면서 '3년시효'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시효가 종료되어질 직전에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다투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에서 민법에 의한 일반채권으로 전환되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시효가 종료되어질 시기 즈음하여 법원에 소송만 제기해두시면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전 특례입니다.
>7일중에 일요일만 쉬고 공휴일 나오고 6일동안 점심시간 뺴고 9시간30분 일합니다.
>그리고 월급 65만원을 받습니다.
>세금 공제까지 한다면 60만원 조금넘겟죠.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는거 압니다.
>하지만 그누구도 선듯 나서지 못해 신고 또는 회사에게 상담을 하지 못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런 말이 안먹힙니다.
>제 말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다른 사원들과 불평등한 월차 수당 주차 간식비 차비... 등
>그런 금액을 주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동으로 임금체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례기간이 끝나면 퇴직금 까지 포함한다면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2년이상 일하면
>400만원 이상 될거 같습니다.
>특례가 20~30명 정도니 1억이 넘어가는 엄청난 액수죠.
>만일 그렇다면 2000만원정도 되는 벌금 먹고라도 안줄려고 시간을 견디면
>3년 안에 받을수 있다는 체불관계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제발 최저임금과 못 받았던 저의 노동의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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