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18 2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주장에 의하면 특별한 귀책사유없이 다만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경우 병원장이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선언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마시고 계속적인 사직강요의 경우에는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구두상으로든 서면상으로든 물어보고
사용자가 해고의사가 있다면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주장하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곧 결혼할 배우자가 있습니다. 한달채 안남았구요.
>
>배우자가 해고 위기에 처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재단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이구요. 근무한지는 한 반년정도 되어갑니다.
>
>근데 지금 임신초기입니다. 그런데 병원원장이 어떻게 임신을 한채로 결혼을 할수가 있냐며 도덕운운하며 사직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그 병원은 관행으로 임신하거나 결혼하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여직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고 결혼후에도 차별이나 임신후 산전휴가에 대한 압박도 없었다고 합니다.
>
>병원장의 개인기분으로 퇴직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에는 재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도록 되어있지요.
>
>재단에는 비단 병원뿐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재단에서 퇴직을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병원장이 독단적으로 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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