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9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가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가압류 공탁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어려운 처지의 근로자들에 한하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그 발행근거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재량입니다.

다시한번 발급을 종용해보시되,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법원주변에서 공탁보증보험증서를 구입하시면 특별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공탁보증보험증서는 가압류하고자 하는 액수의 1/100의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가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법원 민사과에 이를 계속 독촉하시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 초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후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을 때 였습니다.
>감독관님께 무공탁가압류협조문 발급도 함께 요청을 하였으나,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은 아무에게나 발급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세민들에게 발급해주고 다른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은 발급 받으려면 정확하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저는 현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독촉)를 접수하였으며, 2달여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일에 진전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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