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18 2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을 무엇을 질의하는지가 정확하지않으나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두개이상의 차등 퇴직금 계산방식이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일과 정산후 퇴사일중 어느날짜를 기준하여
어떤 방식의 계산식을 이용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첫째, 귀하의 질문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며 이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적법합니다.

둘째, 중간정산일 이후 퇴직금의 발생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일을 기산일으로 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우선, 업무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궁금한점을  해결할수 있도록 도움말씀을 많이 주시는 "노동OK"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그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확인할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주 일반적인.. 표준적인 케이스라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세검색을 통해 퇴직중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최근3개월의 급여를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즉, 근로자 요구일 : 2004년8월17일, 퇴직중도정산 : 입사일 ~ 2003.12.31일 이라고 할때,
>퇴직중도정산의 퇴직평균급여계산은 2003.12월,11월,10월의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8월급여, 7월급여,6월급여로 계산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
>그렇다면.. 현재 업체에서 퇴직금계산을 할때 직급별로 차등하게 가산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3년12월 시점의 직급과 현재 시점의 직급에 변동이 있었다면
>이 퇴직중도정산시에는 2003년12월의 직급으로 가산율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현재 시점의 직급으로 가산율이 적용되어 계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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