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관계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용종속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해당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내사종결한다면
이를 처분으로 볼 수는 없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할 성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올린  [학원강사-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43869번) 글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올립니다.
>
>저는 그 학원에 전임강사로 계약을 하고 2001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1월 2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단과강사와 달리, 전임강사는 형태만 개인사업자(저의 경우)이고 실질적인 관계는 원장과 종속관계에 놓여있습니다.
>
>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  - 학원측의 강의계획표는 없었음. 학원에서 제공한 디딤돌 넷스쿨의 교재(학기용)를 사용하였고, 교재처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진도계획에 맞추어가면서 상황에따라(학교시험범위) 조정하는 정도였음.
>
>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  - 담임업무 : 1-2반 정도의 반(정원-반당 인원 12명내외)의 담임을 맡아서 수행했고, 이는 학생들의 출결관리와 학부모와의 상담등을 포함하는 일임.
>  - 팀장업무 : 2003년 한해동안 팀장업무를 맡았고,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받음.
>  - 그 외의 업무 : 시험대비 기간(약 한달정도), 학부모 간담회, 학원측 월말평가 등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원장 및 부원장의 지시를 받고 행함.
>
>
>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  - 금전적으로 삭감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각종 회의시에 또는 중간관리자를 통해 질책과 훈계 등을 받음.
>
>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  - 출근 : 오후 3시(출근부찍는 기계가 있어 정확한 출근시간을 매일매일 체크당함). 원장은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면전에서 혹은 회의시간 등등에서 면박을 주고, 가끔 시말서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함.
>  - 퇴근 : 10시 30분, 11시, 11시 30분, 시험때는 12시나 1시 등 원장이 정하는 퇴근시간이 있었고, 지키지 않고 일찍 퇴근시에는 원장으로부터 강사로서의 프로정신이 없다는 등의 질책과 험담을 들음.
>
>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 -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게 된 적이 없어 모름.
> - 전임강사이고, 주5일과 토요일 보충, 시험때는 토,일에도 8시간 이상 보충하는 등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나지 않아 다른 학원이나 개인교습도 하지 못함.
>
>
>7) 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  - 강사가 남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법은 쓰지 않고, 원장이 따로 불러 심한 소리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제재를 받음.
>
>
>그냥 막연히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만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성의껏 물어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냥 퇴직금은 포기하고 체불임금 부분만  진정을 할까 싶었는데, 조금 용기가 나네요.
>수고스러우시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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