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unah 2004.08.18 12:38
지난번에 올린  [학원강사-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43869번) 글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올립니다.

저는 그 학원에 전임강사로 계약을 하고 2001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1월 2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단과강사와 달리, 전임강사는 형태만 개인사업자(저의 경우)이고 실질적인 관계는 원장과 종속관계에 놓여있습니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 학원측의 강의계획표는 없었음. 학원에서 제공한 디딤돌 넷스쿨의 교재(학기용)를 사용하였고, 교재처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진도계획에 맞추어가면서 상황에따라(학교시험범위) 조정하는 정도였음.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 담임업무 : 1-2반 정도의 반(정원-반당 인원 12명내외)의 담임을 맡아서 수행했고, 이는 학생들의 출결관리와 학부모와의 상담등을 포함하는 일임.
  - 팀장업무 : 2003년 한해동안 팀장업무를 맡았고,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받음.
  - 그 외의 업무 : 시험대비 기간(약 한달정도), 학부모 간담회, 학원측 월말평가 등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원장 및 부원장의 지시를 받고 행함.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 금전적으로 삭감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각종 회의시에 또는 중간관리자를 통해 질책과 훈계 등을 받음.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 출근 : 오후 3시(출근부찍는 기계가 있어 정확한 출근시간을 매일매일 체크당함). 원장은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면전에서 혹은 회의시간 등등에서 면박을 주고, 가끔 시말서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함.
  - 퇴근 : 10시 30분, 11시, 11시 30분, 시험때는 12시나 1시 등 원장이 정하는 퇴근시간이 있었고, 지키지 않고 일찍 퇴근시에는 원장으로부터 강사로서의 프로정신이 없다는 등의 질책과 험담을 들음.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게 된 적이 없어 모름.
- 전임강사이고, 주5일과 토요일 보충, 시험때는 토,일에도 8시간 이상 보충하는 등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나지 않아 다른 학원이나 개인교습도 하지 못함.


7) 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 강사가 남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법은 쓰지 않고, 원장이 따로 불러 심한 소리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제재를 받음.


그냥 막연히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만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성의껏 물어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냥 퇴직금은 포기하고 체불임금 부분만  진정을 할까 싶었는데, 조금 용기가 나네요.
수고스러우시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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