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튀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강제보험이므로 귀하께서 비록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상으로는 피보험자격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2.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귀하가 고용되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수령통장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규오픈 병원으로 전직을 6월21일자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주가 7월12일에 강제로 퇴사시켰고,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병원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저는 말일에 가입한다는 말만듣고 기다렸습니다.
>얼마전에 알아보니 사업장은 7월 29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저는 당연히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없는 상태고,
>병원측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런경우 저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전에 근무하던 병원은 6월 20일자 전직으로 서류를 제출했담니다.
>마땅히 월급 명세서는 받지 못했지만,
>권고퇴사했다는 확인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달동안이나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