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111 2004.08.19 09:15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학교의 특성상 급여의 기준은 일반회사의 급여체계와 비슷합니다. 호봉에 따른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 수업수당, 학위수당, 자격증 수당, 담임수당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에서 담임 수당의 경우 담임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1학기의 학급이 줄어들어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학급에서 한 학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고 미운털이 박힌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이되어 제가 그 수당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저는 시간강의의 급여보다도 적게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강의와 전임의 강의료 기준이 다르다지만 수업시수와 근무시간이 더 많은 전임이 급여가 더 적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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