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가 가산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수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평균적인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예컨데 시급 3,000원이라면 평일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3,000 + 1,500 = 4,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 주휴일 및 약정휴일의 근로를 하게 되면 각각 50%(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겹치면 각각 50%씩 가산됩니다.) 가 가산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5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을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데 가끔 업무가 집중되어 초과근무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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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인원투입을 위해 야간근무나 철야를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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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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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사간 합의로 오전 08시부터 17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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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18시까지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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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의 경우 계약시에 08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를 근무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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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히고 있으며, 야간근무 투입자는 17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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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가 가산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수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평균적인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예컨데 시급 3,000원이라면 평일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3,000 + 1,500 = 4,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 주휴일 및 약정휴일의 근로를 하게 되면 각각 50%(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겹치면 각각 50%씩 가산됩니다.) 가 가산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5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을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데 가끔 업무가 집중되어 초과근무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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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인원투입을 위해 야간근무나 철야를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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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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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사간 합의로 오전 08시부터 17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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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18시까지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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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의 경우 계약시에 08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를 근무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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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히고 있으며, 야간근무 투입자는 17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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