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15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으로 그만두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간 근무하면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없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 회사에 근 2년간 근무하면서 밤을 새운날은 부지기수고 주말, 공휴일, 신정,구정,추석등도
거의 일을 했습니다. 물론 하계휴가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입사하고 7개월뒤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이란것도 없었죠.
집까지의 출퇴근 시간도 상당하고 업무량도 많아 결혼전까지는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장이나 심야근무는 현장에서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걸 증명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이 일한 동료나 현장업체의 직원들은 증명을 해줄수 있을겁니다.
퇴직을 하고나니 그간 고생한것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으로 그만두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간 근무하면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없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 회사에 근 2년간 근무하면서 밤을 새운날은 부지기수고 주말, 공휴일, 신정,구정,추석등도
거의 일을 했습니다. 물론 하계휴가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입사하고 7개월뒤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이란것도 없었죠.
집까지의 출퇴근 시간도 상당하고 업무량도 많아 결혼전까지는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장이나 심야근무는 현장에서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걸 증명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이 일한 동료나 현장업체의 직원들은 증명을 해줄수 있을겁니다.
퇴직을 하고나니 그간 고생한것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