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라는 규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근로감독관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가 000000원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실제 발생한 퇴직금보다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임금 68207 -287, 1997.5.21)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번 노동부 출석해서도 담당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그대로라면, 위 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하면서 해석대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진정"의 의사를 비추세요. 사실조사과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차 진정할 수 있고 재진정을 하게 되면 감독관이 바뀌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사장님을 제외하고 5인이상(사장님 제외 총 6명)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2001년6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 근무하였으며 2004년 6월28일 오전에 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이유는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였으며, 해고수당으로 1개월치 임금(약 134만원)을 받고 6월3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문제는 퇴직금인데, 3년을 넘게 일한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매년 4월 갱신하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포함 이라는 문구가 있는 바,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럼 네가 계약을 허위로 했냐! 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안하고 다른 말이냐!" 였습니다.
>
>현재 연봉계약서에는 단순히 "아래 연봉에는 무슨수당..무슨수당..무슨수당..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이 기술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 급여대장에는 2004년 4월부터 퇴직수당이라는 구분이 생겼고 그 전에는 급여대장에 퇴직수당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별도의 급여명세표 없이 급여대장에 사인하는 것으로 대신)
>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하시니, 해당지역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해당지역 근로감독관은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비록 급여대장에 퇴직수당이라는 말이 2004년 4월부터 생겼으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된 걸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제가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알아본 바로는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급여명세표와 급여대장에 퇴직금 금액 명시/연봉계약서에 퇴직금액 명시/정산시 근로자의 서면 요구서/ 등이 갖추어져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제가 부딪히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
>조만간 다시 출석하여 사장님과 근로감독관까지 설득시켜 드려야 하는데, 사장님과 근로감독관 모두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계약했으므로 퇴직금을 수령한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할 것 같습니다.
>
>덧붙여 근로감독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해 해당상담사례와 판례를 프린트하여 제출하였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
>제가 퇴직금을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이 나면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
>여러 관련글에 따르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접하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취업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생활비로서 퇴직금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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