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이직사유(=퇴직사유)는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사유입니다. 즉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했더라도 마지막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마지막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학업을 이유로 사직한다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2. 그렇게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귀하가 재직한 회사들을 모두 통틀어(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은 경력이 없다고 가정할 때) 퇴직한지 3년 이내에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총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http://www.work.go.kr/ 워크넷
>회사를 3군데를 옮겼습니다. 이곳에 퇴직하고 ...바로 저곳에 취직되고... 이렇게 3군데를 옮겼는데..
>두군데는 회사사정상 그만두게 되었고.. 한곳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두군데 회사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 두군데회사에서 낸 고용보험만 합겨처서 받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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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이유중에요..
>공부하려는 이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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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이직사유(=퇴직사유)는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사유입니다. 즉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했더라도 마지막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마지막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학업을 이유로 사직한다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2. 그렇게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귀하가 재직한 회사들을 모두 통틀어(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은 경력이 없다고 가정할 때) 퇴직한지 3년 이내에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총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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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3군데를 옮겼습니다. 이곳에 퇴직하고 ...바로 저곳에 취직되고... 이렇게 3군데를 옮겼는데..
>두군데는 회사사정상 그만두게 되었고.. 한곳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두군데 회사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 두군데회사에서 낸 고용보험만 합겨처서 받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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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이유중에요..
>공부하려는 이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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