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이직사유(=퇴직사유)는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사유입니다. 즉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했더라도 마지막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마지막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학업을 이유로 사직한다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2. 그렇게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귀하가 재직한 회사들을 모두 통틀어(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은 경력이 없다고 가정할 때) 퇴직한지 3년 이내에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총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http://www.work.go.kr/ 워크넷
>회사를 3군데를 옮겼습니다. 이곳에 퇴직하고 ...바로 저곳에 취직되고... 이렇게 3군데를 옮겼는데..
>두군데는 회사사정상 그만두게 되었고.. 한곳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두군데 회사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 두군데회사에서 낸 고용보험만 합겨처서 받게되는지..)
>
>개인적인 이유중에요..
>공부하려는 이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O/T 계산방법? 2004.08.21 1320
☞O/T 계산방법?(탄력적 근무시간제에서의 시간외수당은?) 2004.08.23 2480
회사와 직원간의 합의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경우 2004.08.21 619
☞회사와 직원간의 합의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경우 2004.08.23 482
체불임금 과 명의 도용, 사기죄에 대해 상담하려고 합니다. 부탁 ... 2004.08.21 1506
☞체불임금 과 명의 도용, 사기죄에 대해 상담하려고 합니다. 부탁... 2004.08.23 1891
퇴직금 산정액이 회사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4.08.21 521
☞퇴직금 산정액이 회사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4.08.23 812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2004.08.20 423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2004.08.23 476
연봉제에서의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04.08.20 538
☞연봉제에서의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04.08.23 670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4.08.20 457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스트레스성 호흡곤란과 위경련으... 2004.08.23 2984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8.20 1100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8.23 15378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수정할경우 .......... 2004.08.20 668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수정할경우 .......... 2004.08.23 498
혹시요.................. 2004.08.20 598
☞혹시요.................. 2004.08.23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3661 3662 3663 3664 3665 3666 3667 3668 3669 367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