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0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상에 이직사유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서'(법적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A4용지 정도에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 정도로 제목을 정하시고 6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를 별도로 작성하여, 법인 날인을 하시어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신속히 제출하시는 것이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수훨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잘못 사유가 올려진 경우..
>사업주에게 말을 해야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6월11일날 신고가 되었더라구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언제까지 사유를 정정해야 처리가되나요?
>기간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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