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gle75 2004.08.20 00:09

  - 회사 규모 : 상시종업원 311명, 자본금 70억(코스닥등록기업)
  - 사업장 소재 : 서울

  - 미지급 금액: 1,720만
  - 미지급내역
      순수급여: 1,300만  (3월~8월 급여분)
      직원경비:   200만  (1~8월 출장비, 교통비, 회의비, 부서운영비 등 사용비용)
      경조금   :    30만   (1월 발생분)
      연말정산:    70만   (`03년분)
      연차수당:    20만   (`03년분)
   
  - 미지급 이유
      회사 자금회전 곤란, 은행권 채권독촉 등 자금회전상의 곤란을 이유로 약 3개월간 지급연기
     이후 회사간 투자자 모집등의 이유로 재무안정을 위한 자금확보 목적이라고 직원에게 설명
     정확한 지급계획이나 이후 처우에 대한 일체 구체적 언급 없음......

현재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미지급된 경비나 비용, 연차, 연말정산 외 급여가 체불된 지는 6개월이 되어갑니다. 체불 3개월정도가 지난 무렵부터는 기다려보라고만 할뿐, 언제쯤 지급한다는 공식적인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학연수계획을 세우고 년초에 사직서를 냈엇지만 회사의 사정상 몇개월 좀 두고보고 결정해달라고 하여 아직까지 재직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현재 코스닥 등록기업이라  설마 받지못하기까지 하랴 싶기도 했고, 추진중인 사업에 연관된 업무인지라 회사회생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려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급여가 약 1천 300만, 미지급 경비(비용)이 300만, 예상 퇴직금(3년2개월)이 약 700만으로 퇴직할 경우 받아야할 돈이 대략 2천300만원 정도입니다. 회사는 지금 이달부터 일부 은행으로부터 통장차압이 일부분 되었고 아직까지도 직원들에게 언제 지급예정이라거나 하는 별도의 말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 제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체불 급여, 및 미지급비용, 퇴직금추계액 등의 자료는 있으나 대표이사의 미지급금에 대한 확인서류같은것은 없습니다. 아직 퇴직처리가 된것도 아니구요. 밟아야 할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우 2천만원이 넘는데 이경우 소액재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퇴직상황이 아니니 퇴직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까.  조만간 부도나는거 아니냐는 주주들의 전화로 온통 회사가 들썩거리고 이미 대부분의 직원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상 출근하고 책상에 있는데도 마주치는 대표이사는 별말이 없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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