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였고, 자유의사로 동일 기업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이나 연차는 재취업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됩니다. 호봉이나 복지 등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닌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근거하여 기존 근속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직원이 회사의 경영상의 적자 이유로 조건부 퇴직을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후(6개월이내) 재채용된 경우 전에근무하던 근속년수나 호봉은 인정 인정하면서 복지나 연차수당은 지급(연계)하곘다고 약속을 해놓고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않고 있읍니다.
>조건부 퇴직시 위로금을 지급 받았읍니다.이럴경우 근로의 단절로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무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읍니다.
정규직 직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였고, 자유의사로 동일 기업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이나 연차는 재취업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됩니다. 호봉이나 복지 등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닌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근거하여 기존 근속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직원이 회사의 경영상의 적자 이유로 조건부 퇴직을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후(6개월이내) 재채용된 경우 전에근무하던 근속년수나 호봉은 인정 인정하면서 복지나 연차수당은 지급(연계)하곘다고 약속을 해놓고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않고 있읍니다.
>조건부 퇴직시 위로금을 지급 받았읍니다.이럴경우 근로의 단절로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무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