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h0154 2004.08.20 10:48
정규직 직원이 회사의 경영상의 적자 이유로 조건부 퇴직을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후(6개월이내) 재채용된 경우 전에근무하던 근속년수나 호봉은 인정 인정하면서 복지나 연차수당은 지급(연계)하곘다고 약속을 해놓고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않고 있읍니다.
조건부 퇴직시 위로금을 지급 받았읍니다.이럴경우 근로의 단절로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무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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