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은 말 그대로 당해일(특정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급은 그 반대로 당해일(특정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5일제와 관련하여 토요일이 유급처리되는 경우는 당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방법과 "유급휴무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주5일제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나 유급휴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유급처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답글 감사드립니다.
>
>
>그리고 유급과 무급의 차이는 무엇이죠?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월간 근로시간에에 대한 질물을 주셨습니다. 월간근로시간 산정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쉬었던 주휴일(보통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이 되면서 쉬게되는 날(여기서는 편의상 토요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말해드리겠습니다.
>>
>>1. 먼저 토요일이 무급일 경우에는 <(40+8)/(5+1+1)>*365/12=208.6=209시간
>>위의 식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드리자면...
>>- 일주일간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일요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바("1주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해당하므로 일주일 중의 하루를 유급휴일로 처리하기때문에 일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실제 근로일수 5일
>>- 주휴일이 아닌 날(토요일)
>>- 주휴일(일요일)
>>여기까지 계산하면 하루에 대한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한달을 곱하여 계산하면 월근로시간이 나옵니다.
>>
>>2. 토요일일 유금일 경우<(40+8+4)/(5+1+1)>*365/12=225.9=226시간
>>위의 식에서 바뀐 것은 토요일이 유급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4시간 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시행된 주 5일 근무에 대하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기존엔
>>>
>>>월간 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는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 근로시간 산출 방식도 궁금하고요..  
>>>
>>>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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