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0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월간 근로시간에에 대한 질물을 주셨습니다. 월간근로시간 산정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쉬었던 주휴일(보통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이 되면서 쉬게되는 날(여기서는 편의상 토요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말해드리겠습니다.

1. 먼저 토요일이 무급일 경우에는 <(40+8)/(5+1+1)>*365/12=208.6=209시간
위의 식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드리자면...
- 일주일간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일요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바("1주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해당하므로 일주일 중의 하루를 유급휴일로 처리하기때문에 일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실제 근로일수 5일
- 주휴일이 아닌 날(토요일)
- 주휴일(일요일)
여기까지 계산하면 하루에 대한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한달을 곱하여 계산하면 월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토요일일 유금일 경우<(40+8+4)/(5+1+1)>*365/12=225.9=226시간
위의 식에서 바뀐 것은 토요일이 유급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4시간 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시행된 주 5일 근무에 대하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기존엔
>
>월간 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는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 근로시간 산출 방식도 궁금하고요..  
>
>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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