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재취업훈련지원 등 고용보험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은 근로자 한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에 규정된 근로범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하기에 귀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헙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퇴사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입사시) 또는 고용보험 상실및 이직확인서(퇴사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조속히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기에 귀하 및 동료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들어 줄 것을 건의 해보십시오 그래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분들 께서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장에 고용보험은 몇인 이상인가요?...
>제가있는사업장은 장비를 하고있는데요...장비가 한5대정도 되구요...기사가 5명있습니다...
>저희는 4대보험은 하나도 들어가지않고있구요....서류상으로 따지면 실직자로 되어있구요....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물론 임금은 받고 있구요...실직자니깐 세금도 나가는게 없겠죠.....
>어떻게 그런 사업장을 신고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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