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0a 2004.08.20 12:26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 중학교 행정실 학교회계직원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반복해서 4년을 해왔고
올해는 출산휴가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받아서
노조를 통해 복직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월말 계약기간 만료후 복직한 달(月)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왔는데
9월중순쯤 육아휴직 사용(한달간)이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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