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0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출퇴근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 본인은 근로의의사가 있읍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근로를 할수 없을 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사직의 의사를 근로자가 표출하였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 등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이나 불가능의 상태(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강이상의 경우) 일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판례를 말해드리자면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퇴직후 1월 미만에 옮기는 것이 획실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는 주소지 이전이 먼저 되있다라면 퇴사하시고 주소지 이전에 따른 관련 서류등을 준비하시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시면 실업급여가 지급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3월에 했구요..집은 서울인데 회사는 목포입니다
>
>결혼후 배우자의 주소지를 따라감에 따라 출퇴근이 불가능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주소지를 이미 이전한 상태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개인사정상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지만 더이상은
>
>힘들것같아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주소지이전과 퇴사일이 한달이상 차이가 나면 안되는지요? 회사에 서울과
>
>가까운 지점으로 발령을 원했지만 그만두라는식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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