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3월에 했구요..집은 서울인데 회사는 목포입니다
결혼후 배우자의 주소지를 따라감에 따라 출퇴근이 불가능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소지를 이미 이전한 상태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개인사정상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지만 더이상은
힘들것같아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주소지이전과 퇴사일이 한달이상 차이가 나면 안되는지요? 회사에 서울과
가까운 지점으로 발령을 원했지만 그만두라는식이라서...
결혼후 배우자의 주소지를 따라감에 따라 출퇴근이 불가능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소지를 이미 이전한 상태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개인사정상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지만 더이상은
힘들것같아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주소지이전과 퇴사일이 한달이상 차이가 나면 안되는지요? 회사에 서울과
가까운 지점으로 발령을 원했지만 그만두라는식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