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21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노동법은 형식적 관계보다 실질적 관계를 더 중요시 하므로
그 분의 가족이 국외에 있더라도 직계가족임이 확실하고 뉴질랜드로 갔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면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귀하의 상담은 세금공제 등과 관련되는 세법과 관계된 것이라 국세청 등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이달에 새로 입사하신 직원분이 있는데 가족(배우자,자녀)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분도 같이 계시다가 한국으로 들어 오셔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 급여지급시 소득공제를 하는데 이민가있는 가족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가족분들은 이민 가셨지만 아직 시민권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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