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1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시직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이를 일괄적으로 1만원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야간근로수당액에 미달한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귀하가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4시까지 특별한 휴게시간없이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금계산이 됩니다.

1일 임금이 35000원이고 다른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수당이 없는 경우,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35000/8시간=4375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오후7시부터 오전3시까지 8시간근로에 따른 당연분임금 35000원과 오전3시부터 4시까지의 연장근로 당연분임금 4375원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4375원*(50/100)*1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4375원*(50/100)*6시간을 모두 합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금액과 귀하가 실제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입니다. 이러한 체불임금은 3년간 그 시효가 인정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방법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재 김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달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이번에 임시직으로 한달하고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정직원이 될려면 무조건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야만해서  오후7시부터 새벽4시까지 하는 일을 2주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말하기를 하루 기본 임금 35000원에 오후수당 10000원을 더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와서 회사에서 임시직에게는 오후 수당 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데요..
>임시직은 야간근로시 추가되는 임금을 보장 받을수 없는건가요??
>상식적으로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만원만 더 주는것도 이상한데..
>임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더군다나 끝나는 시간이 새벽4시다보니 차편도 마땅치가 않아서 초과근무 시급 4500을 받고 한시간씩 더 일을 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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