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현재 김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달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이번에 임시직으로 한달하고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정직원이 될려면 무조건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야만해서 오후7시부터 새벽4시까지 하는 일을 2주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말하기를 하루 기본 임금 35000원에 오후수당 10000원을 더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와서 회사에서 임시직에게는 오후 수당 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데요..
임시직은 야간근로시 추가되는 임금을 보장 받을수 없는건가요??
상식적으로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만원만 더 주는것도 이상한데..
임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더군다나 끝나는 시간이 새벽4시다보니 차편도 마땅치가 않아서 초과근무 시급 4500을 받고 한시간씩 더 일을 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 현재 김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달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이번에 임시직으로 한달하고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정직원이 될려면 무조건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야만해서 오후7시부터 새벽4시까지 하는 일을 2주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말하기를 하루 기본 임금 35000원에 오후수당 10000원을 더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와서 회사에서 임시직에게는 오후 수당 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데요..
임시직은 야간근로시 추가되는 임금을 보장 받을수 없는건가요??
상식적으로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만원만 더 주는것도 이상한데..
임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더군다나 끝나는 시간이 새벽4시다보니 차편도 마땅치가 않아서 초과근무 시급 4500을 받고 한시간씩 더 일을 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