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1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셔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회사의 자체사정 여부와 관계없이 아직까지 이를 지급치 않고 있는 회사측의 행동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소액의 임금체불사건의 대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회사가 갖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측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받아낸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나아가 법원에 소송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월급마저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지급능력이 부족한 회사라면 몰라도 지급능력이 있는 회사가 몇푼안되는 돈때문에 노동부에 불려다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앞에서 쪽팔리는 일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사앞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독촉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독촉 및 내용증명의 방법, 노동부 진정방법 등에 대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에 2달정도 다니다 퇴사한 사람인데요..
>퇴사를 5월 17일날 했는데..
>그달 17일까지 일한 급여를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면 퇴사후 익이월 후에 준다구해서..그말대루 하면 이번달에 받는게 맞거덩요,,
>글구 퇴사자 월급날은 20일이라구 지난달에 과장이란 사람이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이 20일이라서 통장을 확인해봤지만..
>들어오지않아 회사로 문의했더니
>제가 이문제로 이번주 내내 회사에 확인전화했었거든요..
>근데 몇일내내 급여를 담당하는 과장이 희의중이다 외근나갔다 이럼서 계속
>전화를 피하기만 하더라구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이번주내내 그 과장이 휴가라네요..
>넘 어이가 없어서 전화하면 회의중이라구 할땐 언제구 휴가냐구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구 누가 회의중이라구 했냐구 휴가라구 그러네요..
>글서 과장이 휴가면 월급날 월급안주는거냐구..그렇다네요..
>이번 한번만 그런게 아니구 이회사 제가 고작 2달밖에 안다년는데..
>2번다 월급을 제날짜에 안주구 첫달에는 월급 대신 상품권을 주고 그러더군요..
>2번째달에는 월급을 계속 미루다 보름후에나 주구요..그래서 이회사는 아니다 싶어 그만둔거거든요..
>아무래도 매번 피하고 월급을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
>어디에 신고를 하라던데..
>신고하면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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