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1018 2004.08.20 17:45
전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에 2달정도 다니다 퇴사한 사람인데요..
퇴사를 5월 17일날 했는데..
그달 17일까지 일한 급여를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면 퇴사후 익이월 후에 준다구해서..그말대루 하면 이번달에 받는게 맞거덩요,,
글구 퇴사자 월급날은 20일이라구 지난달에 과장이란 사람이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이 20일이라서 통장을 확인해봤지만..
들어오지않아 회사로 문의했더니
제가 이문제로 이번주 내내 회사에 확인전화했었거든요..
근데 몇일내내 급여를 담당하는 과장이 희의중이다 외근나갔다 이럼서 계속
전화를 피하기만 하더라구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이번주내내 그 과장이 휴가라네요..
넘 어이가 없어서 전화하면 회의중이라구 할땐 언제구 휴가냐구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구 누가 회의중이라구 했냐구 휴가라구 그러네요..
글서 과장이 휴가면 월급날 월급안주는거냐구..그렇다네요..
이번 한번만 그런게 아니구 이회사 제가 고작 2달밖에 안다년는데..
2번다 월급을 제날짜에 안주구 첫달에는 월급 대신 상품권을 주고 그러더군요..
2번째달에는 월급을 계속 미루다 보름후에나 주구요..그래서 이회사는 아니다 싶어 그만둔거거든요..
아무래도 매번 피하고 월급을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
어디에 신고를 하라던데..
신고하면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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