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제도는 1.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근로자를 위한 제도)와 2.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유지 또는 고용장려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각 제도마다 3~6개월)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없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실업급여를 주고 다른 한쪽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장려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적인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외에 특정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회사가 이를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경우.....
>회사측에서 제가 받지 못하는 금액만큼 무슨 혜택을 받게되나요?
>
>제가 못받게 되어... 회사측이 대신 받게 되는 그런게 혹시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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