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에 관한 문제는 아랫글에 대한 답변글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인터넷상으로는 안됩니다. 직접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팩스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수정해야할 경우....
>회사측에선 어디로 연락을 해야 수정이 가능한가요?
>
>인터넷상에서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
>그리 복잡한것은 아니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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