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일하시는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사람들 더 지치게 하니까요. 그래서 사직까지 결심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력저하, 질병 등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졌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호흡곤란과 위경련 등의 증상을 갖고 있다는 것외에도 그런 이유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 소견을 근거로 회사측에 병가 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병가를 부여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4년정도 회사생활을 하다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체력저하로 인해 이번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특히나 인원변동이 많아서
>
>기존에 제가 맡고 있던 일뿐만 아니라 퇴사한 사람들의 일, 게다가 신입사원의 교육까지
>
>제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
>(제가 회사를 다니는 3년 10개월여 동안 15명정도의 인원이 교체되었습니다.
>
>참고로 저희 부서는 총 8명입니다.)
>
>저에게 주어지는 과다한 업무량에 기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
>호흡 곤란 및 스트레스성 위경련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몇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
>그렇치만 의사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성이라고만 말씀해주시고
>
>확실한 진단 (병명 등)은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
>정신적인 압박감이 매우 커서 입맛조차 떨어져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자진퇴사를 결심할 경우 실업수당은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건강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허위 이력서 기제로 부당해고 2004.08.25 897
☞허위 이력서 기제로 부당해고 2004.08.25 2005
연봉제급여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 2004.08.25 523
임금·퇴직금 연봉제급여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 2004.08.26 1572
아버지 병간호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가..?? 2004.08.25 1860
☞아버지 병간호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가..?? 2004.08.25 2154
진정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2004.08.25 370
☞진정서 (금품청산 및 임금체불) 2004.08.25 492
권고사직과해고의 차이 2004.08.25 998
☞권고사직과해고의 차이 2004.08.25 2048
주40시간에 대하여 사업주와 입장 차이 2004.08.25 388
☞주40시간에 대하여 사업주와 입장 차이 2004.08.25 394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8.25 408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8.25 476
노동부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2004.08.25 446
☞노동부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2004.08.25 389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2004.08.25 403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회사의 사규로 출산휴가를 제한할 수 있... 2004.08.25 617
체불임금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4.08.25 433
☞체불임금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4.08.25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3658 3659 3660 3661 3662 3663 3664 3665 3666 366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