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ine 2004.08.20 23:29
연봉제하의 퇴직시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95년 12월 1일 입사하였고 4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96년 4월 1일 발령을 받았으며,2004년 8월 20일자로
사직하였습니다.
2001년 연봉제로 바뀌었으며 월급여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시 월급명세를 보니 8월까지 지급된 연차수당을 모두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전년도 만근을 하였고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잘못된 관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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