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정확한 퇴직금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89~92)로 나눈 일급개념의 평균임금입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 퇴직금으로 산정되는 것이죠. 예컨데,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45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9번 해설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 번 해설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3개월의 임금총액은 형식적인 세무장부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이 세무장부에 기록된 임금 수준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실제로 지불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체불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거짓말을 일삼으며 귀하의 계속근로연수를 줄이려고 한다면, 실제 귀하가 재직했던 기간 중 상시 근로자수 (가능하면 이름까지 기억해내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5인 이상인 기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4. 고용보험 상실 처리는 회사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가 이를 위반한다면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퇴직하였으나 상실처리해주고 있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상실처리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산직 회사에 2000년 11월 1일 부터 2004년 7월 5일까지 다니다 그만 두었읍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였더니 회사측은 갑자기 2004년 1월부로 된  근로계약서를 들고 와서 임금에 야근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다는것에 서명하라고 하더군요 회사와 구두합의 한것은 야근 수당과 상여금 뿐인데 말입니다 물론 급여 명세서엔 수령금액만 적어서 항상 나왔읍니다
>저는 그것을 거부 했고 퇴직금을 정산 해 달라고 요구 했읍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줄 생각을 하지 않다가 제가 최고장을 써서 보냈더니 하는말이
>자기들 세무장부에 임금이 1200000으로 되어 있으니 그걸로 계산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 퇴사전 삼개월 평균임금은 1519000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운운 하며 1년 10개월치만 주겠다고 하고 고용보험 가입일도 첫 입사가 아닌 2002년 1월로 가입 되었다 합니다
>제가 입사 해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 였던것은 첫달 뿐이며 2000년12월 부터 계속 5인 이상 이었읍니다
>지금은 근로자 수가 20인에 육박 하고요..
>주위에선 노동부에 고발 하면 다 해결 된다고 하지만 전 웬지 더 알아야 겠다고 생각하기에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상실처리도 회사에서 안 해준 상태 입니다 기록상으로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되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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