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직 학생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체험하고 계시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 몸소 배우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2.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명의도용 계약에 의한 피해에 대해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계약 취소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께서 직접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당시 신청서류와 대리점의 본인 확인여부 및 서비스 이용내역 및 요금고지서가 발송된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에 대하여 명의자와의 연관성 조사 등 확인절차를 통해 소비자는 명의 도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부당 청구된 요금을 전액 취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휴대폰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놔두었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으니 계속적으로 명의도용에 대해 항의해왔다는 사실을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동의해준 사실이 없는게 맞다면, 사장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귀하의 명의로 된 휴드폰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 주민등록법위반(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하는 노력을 제외하면 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4. 미지불된 임금은 당연히 청산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이를 어긴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우선 제가 복학하기 전 아르바이트 할 요량으로 일을 시작 했습니다.
>근데 사장은 절 직원으로 만들더군요. 그러면서 '4대 보험을 들어 준다'고도 하고
>입 바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는 일이 컴퓨터 A/S인데 핸드폰을 마니 사용하는
>것이 걸려 사장에세 하소연을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지불 되는 돈을 달라고요
>그니깐 회사껄로 하나 사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고 2-3주가 지난 어느날
>어떤 할머니와 아줌마가 사장과 오더니 사장은 아무말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복사해 달라는 것이였습니
>다. 우리 3명은 경리, 나, 같은 직원 은 그 동안 말해온 보험인줄 알고 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무려 백이십만원 하는 무전기 핸드폰을 사오더군요.
>처음엔 몰랐는데 그때 보니 제 명의로 만들어 왔더라구요. 그러면서 요금 다 내줄테니
>걱정말고, 만약 회사 그만 두면 명의 이전 하면 된다고 걱정말라는 것이였습니다.
>근데 또 그 폰이 무슨 피라미드 처럼 된거라 사장이 돈 벌려구 사장 아래 저랑 다른 직원을 아래에
>두고 명의 도용(아무말 없이) 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장이 잘해주고 별 의심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사장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더니 빛쟁이 들이 들어 닥치고
>무전기 때문에 그만 두지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 일한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해결 되더니 나와서 일을 하자고 해서
>무조건 핸드폰을 해결해 달라 하니.. 2틀후 무전기를 반납하라고 일주일 안에 해결하나고
>해서 무전기도 반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의 없는 일을 시키는 바람에 환별을 느끼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밀린 2달치 월급은 7월 15일 8월 15일로 나누어 주기로 약속을하고
>무전기는 그 주에 해결하는 걸로 하더니 .. 그후 해결이 아무것도 되지 않더군요
>
>체불입금과 무전기 이야기는 제가 멜로 보냈더니 인정하면서 곧 해결해 준다는 멜이 왔습니다.
>그것도 확인서가 되는지요
>
>체불임금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 제가 일하기 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부에 고소하고 아직 못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해도 돈을 못받는건 아닌지..
>
>무전기는 명의 도용이 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경찰서 가서 소송해야
>하면 돈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하는지 .
>또 무전기 요금 한번도 않내어 50만원 정도라 하는데 한달만 연체 되면 신용불량자로 올라가니
>처리 하라고 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니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알아도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 꼭 답
>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허위 이력서 기제로 부당해고 2004.08.25 897
☞허위 이력서 기제로 부당해고 2004.08.25 2005
연봉제급여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 2004.08.25 523
임금·퇴직금 연봉제급여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 2004.08.26 1572
아버지 병간호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가..?? 2004.08.25 1860
☞아버지 병간호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가..?? 2004.08.25 2154
진정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2004.08.25 370
☞진정서 (금품청산 및 임금체불) 2004.08.25 492
권고사직과해고의 차이 2004.08.25 998
☞권고사직과해고의 차이 2004.08.25 2048
주40시간에 대하여 사업주와 입장 차이 2004.08.25 388
☞주40시간에 대하여 사업주와 입장 차이 2004.08.25 394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8.25 408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8.25 476
노동부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2004.08.25 446
☞노동부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2004.08.25 389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2004.08.25 403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회사의 사규로 출산휴가를 제한할 수 있... 2004.08.25 617
체불임금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4.08.25 433
☞체불임금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4.08.25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3658 3659 3660 3661 3662 3663 3664 3665 3666 366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