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근속수당은 ①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별표1]이 적용되지 않고, [별표2]에 의해 최저임금 범위에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근속수당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근속기간)에 따라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한편 최저임금법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액수를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직원간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직책수당은 기존 그대로
>2004년 9월에 시행되는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하고
>그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더 받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즉
>직원과 회사간에 합의로 시행했을 경우
>이것도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2년이상 근무자는 20,000원 3년 이상 근무자는 30,000원 이렇게
>근속수당이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직 별표1에 보면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않는 임금의 범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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