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직원간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직책수당은 기존 그대로
2004년 9월에 시행되는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하고
그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더 받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즉
직원과 회사간에 합의로 시행했을 경우
이것도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2년이상 근무자는 20,000원 3년 이상 근무자는 30,000원 이렇게
근속수당이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직 별표1에 보면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않는 임금의 범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지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직원간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직책수당은 기존 그대로
2004년 9월에 시행되는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하고
그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더 받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즉
직원과 회사간에 합의로 시행했을 경우
이것도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2년이상 근무자는 20,000원 3년 이상 근무자는 30,000원 이렇게
근속수당이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직 별표1에 보면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않는 임금의 범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