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단위 또는 1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2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에 4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붙는 시간은 2주를 평균하여 주당 주당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업원 70여명의 중소기업의 총무담당직원입니다.
>저희회사  생산직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조2교대(08:00-20:00 , 20:00-08:00, 일요일 휴무)였습니다.
>이경우에는 주44시간 이상근로시간에 대하여 O/T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10월1일부터 열악한근무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교대조를 1조 추가하여 3조2교대 시스템으로
>근무형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4일 주간근무(12시간)-2일휴무-4일 야간근무(12시간)-2일휴무의
>형태로서 근무주기는 12일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제는 O/T계산방법입니다.
>저희회사 급여시스템은 기본급을 226시간으로 나눈금액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기본급 과 O/T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의 생각으로는 월191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O/T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결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 총근로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할 경우 O/T시간부터 제외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 할경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기본근로시간이며,O/T인지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와 같은 근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회사에서는 어떻게처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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