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j1075 2004.08.21 13:42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업원 70여명의 중소기업의 총무담당직원입니다.
저희회사  생산직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조2교대(08:00-20:00 , 20:00-08:00, 일요일 휴무)였습니다.
이경우에는 주44시간 이상근로시간에 대하여 O/T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10월1일부터 열악한근무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교대조를 1조 추가하여 3조2교대 시스템으로
근무형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4일 주간근무(12시간)-2일휴무-4일 야간근무(12시간)-2일휴무의
형태로서 근무주기는 12일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제는 O/T계산방법입니다.
저희회사 급여시스템은 기본급을 226시간으로 나눈금액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기본급 과 O/T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의 생각으로는 월191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O/T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결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 총근로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할 경우 O/T시간부터 제외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 할경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기본근로시간이며,O/T인지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와 같은 근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회사에서는 어떻게처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 연금제에 대하여 2004.08.24 395
☞퇴직 연금제에 대하여 2004.08.25 579
8월2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난 달 월급을 주지 않는다'... 2004.08.24 551
☞8월2일 '사직서를(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위반) 2004.08.24 578
산전후 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8.24 374
☞산전후 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8.24 494
해고에 대하여 2004.08.24 335
☞해고에 대하여 2004.08.24 376
임금인상후 소급분 지급 관련 2004.08.24 770
☞임금인상후 소급분 지급 관련 2004.08.24 1535
산재 처리에 관하여 2004.08.24 450
☞산재 처리에 관하여 2004.08.24 353
☞☞산재 처리에 관하여 2004.08.24 538
☞☞☞산재 처리에 관하여 2004.08.24 498
재직중 체불임금관련 소송의 준비 2004.08.24 919
☞재직중 체불임금관련 소송의 준비 2004.08.24 1172
퇴직 적립금 보장 2004.08.24 444
☞퇴직 적립금 보장(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 2004.08.24 2712
퇴직금 2004.08.23 407
☞퇴직금 2004.08.24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3658 3659 3660 3661 3662 3663 3664 3665 3666 366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