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어떤 질병이어야만 수급자격인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체력저하나 질병등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상병상태나 맡은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한편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체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상여금이 체불된 것만 가지고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월 급여가 제때에 지불된다면 상여금 체불로는 생계가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당시 사유가 질병으로 처리되었는데...정확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이 어떠한 질병이어야지 자격이되는지요?   퇴사하기 3개월전부터 몸이 마니 허약해져서 잦은 병치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신경성 위염이 있어 위경련도 종종 일으키고 몸살도 자주 나고 너무나 피로가 쉽게 밀려와 퇴사를 했습니다.
>진단서를 떼와야 한다는데 가벼운 질병으로 처리되면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꼭 큰 질병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되는건 아닌지요
>
>혹 외형상으로는 질병이지만 제 자신이 사업장에서 2개월이상 상여금이 밀리고 제대로 나오질 않아 그런 불만으로 퇴사했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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