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문제도 문제지만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저극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한달만 임금이 체불되어도 생활이 곤란해지고 사회생활이 축소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현실인데 8개월분이나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지 4개월이나 지났다니.. 너무 많이 기다려주고 너무 많이 참아줬다는 느낌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야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려고 하신 것일수도 있지만, 좀더 귀하의 생활을 챙기면서 문제를 풀어가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입니다.

2. 우선, 미지금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세요.(보다 확실한 것은 그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두는 것입니다.) 지불각서의 작성이나 지불각서의 공증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라면, 귀하에게 조만간 귀하에게 자진해서 임금을 줄 마음이 없는 사용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지불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지급의사가 없다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와 동시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때 체불임금확인서는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편 이제라도 서둘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십시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소정급여일수(귀하의 퇴직당시 만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정해집니다.)를 모두 수급해야 하므로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귀하의 경우 아직 8개월 정도가 남았으니 최고 소정급여일수를 받게 된다면 딱8개월로 떨어지니 이제로도 서둘러서 신청하십시오. 다만, 수급자격인정은 체불임금의 수준과 체불기간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8개월치 급여(천만원정도)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2년정도 다닌 회사에 모질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주에 해결된다.. 다음주는 확실하다 .. "는
>
>회사측 말만 믿고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노동부에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
>그렇게 벌써 임금을 못받은지 1년이 되었구요.. 제가 8개월동안은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
>근무를하였고 최소한의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서 4개월 전쯤에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4개월동안 취직한 적은 없었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너무 늦은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
>회사가 부도가 난것도 아니고요... 대다수의 직원들은 아직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는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
>
>몇몇 직원들이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도하고 법적 절차까지 간것 같으나 해결이 잘 안된듯 싶습니다.
>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리둥절 하네요.. 몰라서 너무 오래 방치해 둔건 아닌지 .... 후회가 됩니다.
>
>지금은 회사측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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