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쉬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법에 정해진 월차휴가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승인없이도, "월차휴가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통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근무할 근로자가 있던 없던 그것은 귀하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만약 대신 근무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귀하는 신청한 날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이 날에 대해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월차휴가는 매우러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회사는 연차휴가를 다른 날 쉴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외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조사 등으로 쉬는 날에 대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명시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사례는 어떻게 적용해왔는지 관행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2. 한편 동료근로자가 연월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쉬는 날에 대해서 대신 근무하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더라도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됨은 물론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조3교대 하는데 대근이라고 쉬는 동료의 근무시간을 대신하는데 회사에서는 대근자가 없으면 쉬지도 못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참고로 저의 한달 근로 시간은 최소 260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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