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하는 개인 법인회사를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0월 29일 출산예정일입니다.
회사가 조만간 제 근무부서를 폐업신고 한다고 합니다.(서비스업)
하지만 회사전체가 폐업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두곳인데 한곳으로 축소를 한답니다.
산휴를 받지않으면 위로금을 지급할것이고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사업장이 3개월안에 폐업하지 않으면 산휴를 받고싶은데 명확한 답이없습니다.
산휴 끝나고 근무하다가 폐업하면 그때 위로금 받는거 아닌가요?
만약 산휴기간중에 폐업하면 제는 출산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요?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꼭 사직을 해야하는지 산휴를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10월 29일 출산예정일입니다.
회사가 조만간 제 근무부서를 폐업신고 한다고 합니다.(서비스업)
하지만 회사전체가 폐업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두곳인데 한곳으로 축소를 한답니다.
산휴를 받지않으면 위로금을 지급할것이고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사업장이 3개월안에 폐업하지 않으면 산휴를 받고싶은데 명확한 답이없습니다.
산휴 끝나고 근무하다가 폐업하면 그때 위로금 받는거 아닌가요?
만약 산휴기간중에 폐업하면 제는 출산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요?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꼭 사직을 해야하는지 산휴를 신청해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