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3월 서류상의 퇴직시 퇴직사유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3월 퇴직 서류상의 퇴직당시의 퇴직사유를 정정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정정신고를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이유로한 퇴직이 아니라 해고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정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데 이것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뒷감당까지 회사가 이를 감수한다면 몰라도 이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강구해볼수 있는것이 3월 서류상의 퇴직이후 곧바로 당해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3월 퇴직일이후 소급적용)를 지금이라도 하고, 실제퇴직(해고)이후 재차 해고를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보험법의 논리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긴 할텐데, 실무적으로는 저희 상담소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 장담드리기 어려울 것 같군요...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이 없나봐요.. 저는 120만원 봉급에 8만원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에(참고로, 전 중장비 기사인데 차주가 개인차주고 회사는 지입되어있는 회사 입니다) 임의 사직을 하고 계속해서 일을 했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안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회사에서는 실직 이유를 이직으로 사유를 올려놓아더군요  그때가 올3월이구요  그런데 갑자기 7월달에 해고를  당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하니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실직 사유를 변경을 해야 되다고 하네요 근데 회사에서는 허위 신고를 했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처리를 안해주고있네요  처음에 제가 국민연금을 안네기 위해서 제가 임의 사직을 해달라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서요.......사실 제가 국민연금을 안네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른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회사 담당자는 아무런 말을 안하네요 무신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안정센타에 이런이유로 상담을 받을려고 하니 왠지 제가 과실이 있어서 상담 받기도 이상하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화번화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라고 드릴께요.  그럼 즐겁운 하루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주일 일을했는데요... 2004.08.25 462
☞1주일 일을했는데요... 2004.08.26 397
시간급제 계산방식 2004.08.25 1480
☞시간급제 계산방식 2004.08.26 1950
한사업장의 정규직 급여형태를 급호에의한 급여와 년봉계약형태 ... 2004.08.25 1422
☞한사업장의 정규직 급여형태를 급호에의한 급여와 년봉계약형태 ... 2004.08.26 1106
이사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2004.08.25 471
☞이사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2004.08.26 835
유산끼(개인사정)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004.08.25 1934
☞유산끼(개인사정)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004.08.26 2057
월급을 안주네요 2004.08.25 864
☞월급을 안주네요 2004.08.26 849
실업급여수급중 재취업시 실업급여는? 2004.08.25 798
☞실업급여수급중 재취업시 실업급여는? 2004.08.26 2823
연봉제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8.25 660
☞연봉제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8.25 823
허위 이력서 기제로 부당해고 2004.08.25 897
☞허위 이력서 기제로 부당해고 2004.08.25 2005
연봉제급여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 2004.08.25 523
임금·퇴직금 연봉제급여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 2004.08.26 1572
Board Pagination Prev 1 ... 3657 3658 3659 3660 3661 3662 3663 3664 3665 366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