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은 경우가 많이 없나봐요.. 저는 120만원 봉급에 8만원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에(참고로, 전 중장비 기사인데 차주가 개인차주고 회사는 지입되어있는 회사 입니다) 임의 사직을 하고 계속해서 일을 했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안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회사에서는 실직 이유를 이직으로 사유를 올려놓아더군요 그때가 올3월이구요 그런데 갑자기 7월달에 해고를 당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하니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실직 사유를 변경을 해야 되다고 하네요 근데 회사에서는 허위 신고를 했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처리를 안해주고있네요 처음에 제가 국민연금을 안네기 위해서 제가 임의 사직을 해달라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서요.......사실 제가 국민연금을 안네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른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회사 담당자는 아무런 말을 안하네요 무신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안정센타에 이런이유로 상담을 받을려고 하니 왠지 제가 과실이 있어서 상담 받기도 이상하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화번화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라고 드릴께요. 그럼 즐겁운 하루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