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노조가입 또는 설립의 자유와 복수노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2006.12.31까지 한 사업장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란, '두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중복되는 노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회사)내에서 기존노조A가 '전체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한다'는 규약을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노조B가 자신의 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를  '전체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한다'고 규약으로 정하거나 '주3일근무 일용근로를 조합원으로 한다'는 규약으로 정한다면 이는 기존의 A노조의 규약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새로운 노조B는 복수노조에 해당합니다. (B노조의 '주3일근로자'는 A노조의 '전체근로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경우라면, 기존노조에 가입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은 그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노조에서 특별한 제한없이 조합원 가입을 받아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기존노조에서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각종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노조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조합원가입을 받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무효이고 따라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만약 이과정에서 기존노조A가 끝끝내 노조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아주 복잡한 법적인 문제"를 통해 별도의 노조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복수노조를 만들수는 없고, 기존노조에서 그렇다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노조를 만들더라도 복수노조는 아니다"는 각종 법원의 판례들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별도의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법적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일반 노동자들이 이러한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쉬운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와 기존노조 그리고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는 '복수노조이다'라고 주장하며 노조설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심각한 노사, 또는 노노간의 분쟁이 예상되며, 결국 새로운 노조는 법원에 '노조지위인정가처분신청' 또는 '노조설립취소처분무효가처분신청'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위와같은 분쟁과 복잡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노조와 가급적이면 최대한 사전조율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판단까지 구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당해 노조의 상급단체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정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존노조 가입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기존노조를 설득하는데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문제라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o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o 질의동기
>  - 우리회사는 200여명의 종업원이있는데 그중 70명은 상근근로자고 130명은 주 3일
>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저는 주3일근무의 일용근로자 입니다
>
>  - 현재 상근근로자 70명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일용근로자 130명은 노동조합을
>     결성(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노동조합에 가서 규약을 보니 우리 주 3일 일용
>     근로자도  조합에 가입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노조가입을 타진해 보았더니 현
>    조합에서  가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지만 좀 꺼려하던 눈치더군요
>
> - 그래서 우리 주 3일 근로자들은 상급단체(예 민노총, 한노총)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
>o 질의내용
>  1. 가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2. 가입한다면 우리조합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  3. 가입 후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 등은 상급단체에서 해주는지요
>     해 준다면 위원구성방법과  법적 근거는 무었입니까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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