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문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일(사유발생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18일 부터 이전 최종 3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두 번째 질문에 있어 월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최종 3개월의 기간동안 개근하였다면 매달 월차가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3일에 대한 수당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시키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소의 평균임금 내용을 찾아보았는데, 제가 질문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올립니다.
>질문1)
>퇴직일 전일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일이라면 최종 근무한 일자의 전일을 보아야 하는 것 아닌 건가해서요
>예를들어 근로자가 19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했다면, 18일부터 3개월이 아닌가말이죠.
>
>질문2)
>최근 3개월의 월급을 일수만큼 나누어 계산하는데,
>예를들어 19일이나 월중에 퇴사하여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면, 월차라든가 하는 수당은 일수로 나누어 금액을 계산하나요?
>
>예를들어
>항목          7월(20-30)     8월(1-말일)     9월(1일-말일)    10월(1일-19일)
>기본급
>...
>월차수당    (26,000/30*11일?) 26,000          26,000             26,000/30*19일?
>
>전체적으로도 7월과 10월은 전체금액에서 일할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월차수당 등)수당의 성격에 상관없이?
>
>좋은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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