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ssds 2004.08.23 17:06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시 1년을 기점을 입,퇴사를 합니다
예로 03.1.1에 입사하여다면 03.12.31일 부로 퇴사가 되면서
퇴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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