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cepower 2004.08.23 17:14
안녕하세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회사 단체협약에는 상여금을 년 500%지급하며, 단 경영실적에 따라 노사협의하에 적의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회사 상여금 지급을 설날, 5월, 휴가, 추석, 년말 이렇게 지급하여 왔는데, 회사의 실적부진으로 올해 5월 상여금은 노사협의하(6월 6일합의)에 50%지급하기로 하여, 6월 11일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6월 15일날 퇴사한 근로자 한분이 50%미지급분을 달라고 나중에 요구를 하셔서, 상여금관련 노사합의일 이전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적용을 받아서 50%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회사에서 5월달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 그럼 5월달에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후의 6월 노사합의는 소용이 없다... 할려면 5월 이전에 합의를 봐야지 안그럼 소용없다며...소송을 건다고 하십니다.

만약 그분 말대로 관행에 따라 5월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6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한다면, 회사는 천명에 관한 50%분을 대부분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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