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4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액사건은 소가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1개의 소송 소가 총합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퇴직금과 임금의 청구는 "임금등의 청구"로 제기될 것이므로 2,000만원이 초과된다고 보여 단독사건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측이 임금 등의 지불을 부인하지 않고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간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급명령신청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명령신청이 아니라 더라도 소송이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서는 체불임금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회사측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속히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후 사실조사과정이 끝나면(약 한달)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는데 이 지불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90% 이상은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과 노동부 진정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무관하나, 소송시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부 진정을 우선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로 된 재산만이 청산범위입니다. 법인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제3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것일지라도 순위다툼을 하실 수 있고, 근로자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한 근로자는 동순위이므로 어느 측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4. 재직한 과정에서 회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힘든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다면 체불임금은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 사업주로서도 손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 해결문제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5. 노동부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6. 소송이나 가압류와 같이 민사재판이나 절차상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변호사로부터 무료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문의드리겟습니다.
>
>현재 체불 급여가 6개월로 03년 연차와 소득정산분 등을 합하여 약 1300만원 정도이고 미지급된 경비가 300여만원입니다. 아직 재직중이구요. 3월에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측에서 조만간 처리될 것이고 처리해야할 업무의(인증심사업무) 기간등을 들어 당분간 기다려달라고 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급여등의 처리에 대해선 별다른 말없이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더 두고보자는 임원의 말까지는 들었습니다만 이미 여러번 이런식으로 시간만 보내온데다가 1차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겼고 계속해서 어음이나 채권만기가 돌아오고 있으며 이달이 지나면 거의 부도상태가 될 상황입니다.
>
> 제가 만약 이달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포함 2000만원이 넘게 됩니다.(2400만 정도) 소액재판의 범위를 넘게 되는것 같은데요...
>
>1) 이 경우 소액심판은 안되는 것입니까?  체불급여나 비용건과 퇴직금건으로 나누어
>    2건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까?
>
>2) 그렇다면 현재 8월까지 재직중인 상태로 급여체불을 노동부에 민원접수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  되겠습니까?
>
>   참고로 현재 회사(담당자)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바뀌어서 직인이나 법인인감을 쓸수없다는 핑계로
>   체불  임금확인서를 준비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변동없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서는 없지만 회사재무자료로 미지급승인이 났으나 미지급상태라는 재무관련자료와
>   지급담당 부서의 미지급 경비, 급여의 산정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3) 또한  회사(코스닥등록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하게 되면 몇일이라도 얼굴을
>   대하기가 불편할텐데  8월말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에 대해선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을
>   내야 하는 겁니까?
>
>4) 회사는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정기적으로 수금이 되는 상태이기는 하나,  은행으로부터 이미
>   회사통장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회사의 통장이나 기타 재산에
>   압류를 걸 수 있나요? 또 이경우 은행보다 우선권이 있습니까?
>
>5)  회사가 부도나 도산처리가 되기전에  회사측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   소위 '배째라' 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회사는 어떤 제재나 조치를 당하게 되나요?
>
>6)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닥치더라도 일단 재직중인 사람이 우선이 아니겠냐는 말로
>  퇴사해서 소송을 하려는 직원을 구슬르고 있는데요, 정말 퇴사한 직원보다 재직중인 직원의 임금이
>  우선인가요.?
>
>   첨언하면 기퇴사자들 중 아직 처리가 되지않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관할 노동부에 전화문의 햇더니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8월 중순까지 노동부가 정한 지급기일을 넘긴 후로는 이러한 민원건을 처리하겟다는 의지가 안보인다구요..쩝...
>
>
> 질문이 많고 말이 길었습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휴일(토,일요일)에 약정 공휴일과 겹친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2004.08.27 1233
☞주휴일(토,일요일)에 약정 공휴일과 겹친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 2004.08.27 3783
유급휴가사용건 외 2004.08.27 379
☞유급휴가사용건 외 2004.08.27 379
병가의 허용기간 2004.08.27 1207
☞병가의 허용기간 2004.08.27 915
(44161)에 대한 추가 질문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4.08.27 551
☞(44161)에 대한 추가 질문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4.08.27 379
연봉기간도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4.08.27 652
☞연봉기간도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4.08.27 1818
부서장의 지시에 의한 부서회식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징... 2004.08.27 670
☞부서장의 지시에 의한 부서회식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 2004.08.27 1680
이럴땐 어찌해야 할까요 2004.08.26 421
☞이럴땐 어찌해야 할까요(임금 지급의 약속을 회사가 어겼어요.) 2004.08.27 521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08.26 388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시효가 지난 임금채권) 2004.08.27 544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4.08.26 444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4.08.27 764
퇴사한후.. 얼마만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 2004.08.26 1532
☞퇴사한후.. 얼마만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이사를 이유로... 2004.08.27 3964
Board Pagination Prev 1 ... 3656 3657 3658 3659 3660 3661 3662 3663 3664 36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