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4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퇴직을 한다고 해서 배려해주지 않는 회사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말해드리자면 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변경된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또는 관행)이 없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판례에 의하면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임. (2002.07.24, 임금 68207-523 )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타깝지만 회사가 자청해서 주지 않는 한 귀하의 임금인상분을 지급받기는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역시도 이인상된 임금이 아닌 이전의 임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을 경우 임금 인산 적용시점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을 적용한 다는 특약을 마련해두시면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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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7월에 임금인상이 되었습니다..
>
>인상분은 9월까지 지급하기로 했구요..
>
>헌데 이번 8월달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9월이전에 퇴사를 하면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1월~7월 급여)을
>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소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
>기존 5월,6월,7월 석달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할텐데,,
>
>이때 기준금액이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구 그러더군요..
>
>임금인상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야되는 게 아닌가요??
>
>물어볼 때도 없고,,답답합니다.....
>
>다시말해서
>
>질문 1, 임금협상이 체결될 당시 재직하고 있었는데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           날짜이전에 퇴사할 경우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질문 2,  임금협상에 의해 임금인상이 된 후 퇴사할 때,
>           퇴직금계산기준이 되는 금액이 임금인상분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은
>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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